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0-10-30규칙소관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및 제10조, 그리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라 위원회 또는 위원이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자문위원지급할구하거나특정과제수당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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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라 위원회 또는 위원이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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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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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라 위원회 또는 위원이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30 시행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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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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