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26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준용규정제11조 피해구제 지원의 대상제12조 지원금의 범위 및 결정기준제12조의2 지원금 재원의 부담비율제13조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제14조 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제15조 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제15조의2 재심의제16조 지원금의 지급제17조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제18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제19조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제2조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제20조 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제21조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제22조 부당이득의 환수 방법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조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제4조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제5조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조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제7조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공개제8조 자문기구의 설치제9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