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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준용규정
제11조
피해구제 지원의 대상
제12조
지원금의 범위 및 결정기준
제12의2조
지원금 재원의 부담비율
제13조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제14조
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제15조
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제15의2조
재심의
제16조
지원금의 지급
제17조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제18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제19조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제2조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제20조
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
제21조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2조
부당이득의 환수 방법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4조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5조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7조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공개
제8조
자문기구의 설치
제9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