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0-30규칙소관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및 제10조, 그리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문기구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공정하게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1.
구성자문위원위원장위원회경험이전문지식과자문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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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문기구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공정하게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1. 재난 피해구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진 등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정신건강의학과 등 지진으로 인한 건강피해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기타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자문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그날부터 자문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3. 자문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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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문기구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공정하게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1.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30 시행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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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