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폐업지원금의 조사 및 지급)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1조의4제6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산출방법, 상한액 및 조사·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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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 | | 폐업지원금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 폐업지원금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 폐업지원금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 폐업지원금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 | | 1. 신청 내용 | 1. 신청 내용 | 1. 신청 내용 | 1. 신청 내용 | | | | | | 2. 사후관리 이행사항 |…
[별지 제2호서식](사업신청을 포기하는 신청인에 한함) | | | 폐업지원 사업신청 포기서 | 폐업지원 사업신청 포기서 | 폐업지원 사업신청 포기서 | 폐업지원 사업신청 포기서 | | | 1.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 1.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 1.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 1.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 | | |…
1. 사업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폐업지원 대상 가축과 사업시행지침ㆍ사업지원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해당 축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시달…
1. 자금 요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급 신청 총액 산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보고한 확인결과서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지급 신청 총액을 산출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적절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자금 요청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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