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폐업지원금의 조사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1조의4제6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산출방법, 상한액 및 조사·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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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1조의4제6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조사 절차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의4제6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조사 절차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영 제11조의4제6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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