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폐업지원금의 상한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1조의4제6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산출방법, 상한액 및 조사·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상한액은 신청한 사업장의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된 돼지 사육면적이 2,880㎡일 경우를 가정하여 영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폐업지원금 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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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6 시행된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