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1조의4제6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산출방법, 상한액 및 조사·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축사·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 정당하게 유지되지 않고 변경된 경우. 다만, 본래 소유자의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종전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있는 장소에 대한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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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6 시행된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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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