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 이외의 농약사용자에 대한 농약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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