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 제3조 (교육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 이외의 농약사용자에 대한 농약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한다)는 제2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20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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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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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