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 제2조 (교육대상자, 교육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 이외의 농약사용자에 대한 농약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대상자는 농약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을 희망하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외의 농약 사용자로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새해 농업인실용 교육 등과 연계하여 농약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월에서 3월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교육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일정, 장소, 강사 등을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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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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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