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 제2조 (교육대상자, 교육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 이외의 농약사용자에 대한 농약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대상자는 농약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을 희망하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외의 농약 사용자로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새해 농업인실용 교육 등과 연계하여 농약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월에서 3월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매년 교육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일정, 장소, 강사 등을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 이외의 농약사용자에 대한 농약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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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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