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대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5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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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축물자대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5 시행된 비축물자대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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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