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비축물자대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 소관 조달청 · 총 2조
비축물자대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0-12-15 · 시행 2020-12-15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img id="91149603"></img>
전체 조문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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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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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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