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대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조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img id="9114960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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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축물자대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5 시행된 비축물자대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축물자대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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