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 제2조 제3항 각 호의 위원을 소집한다. 단, 동항 제2호의 위원은 처분대상자가 되는 보건의료인과 동일한 면허종별 위원만을 소집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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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