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 (의결서 및 회의록의 작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23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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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회의가 끝난 후 안건에 대하여 의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회의가 끝난 후 안건에 대하여 의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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