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3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이 사의를 표하지 않는 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인 자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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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3 시행된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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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