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 (비밀유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2. 제6조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참석하였던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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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3 시행된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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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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