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 (위원회의 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3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심의한다.1. 의료법 제65조의 면허취소 처분 및 제66조의 자격정지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2. 약사법 제79조의 약사, 한약사 면허의 면허취소 처분 및 자격정지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면허의 면허취소 처분 및 제22조의 자격정지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4.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등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에 불복한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이 제기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진행시 보건복지부장관이 패소 하여 재처분되어야 하는 사안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5. 의료관계법령,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6. 의료관계법령,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면허 재교부 신청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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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3 시행된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