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2조 (위원회 상정·심의·의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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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에 따라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라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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