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5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공무원이 제6조 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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