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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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한다.1. 도서관 이용서비스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3. 기타 도서관 이용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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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한다.1. 도서관 이용서비스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3. 기타 도서관 이용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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