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서관 이용자 또는 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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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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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