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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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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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6조 · 위원장 등의 직무제7조 · 회의제8조 · 간사제9조 · 수당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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