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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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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