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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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제4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5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장 등의 직무제7조 · 회의제8조 · 간사제9조 · 수당 등제10조 · 회의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