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 (적용범위, 지급대상 지역 및 등급별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체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지급액, 지급방법 및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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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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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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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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