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 제4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체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지급액, 지급방법 및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조의 규정 및 지침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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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6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