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 (지급대상 지역, 지급액 및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체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지급액, 지급방법 및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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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은 벽지·접적지역과 도서지역으로 하고 그 지급액은 별표 1과 같이 구분하여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접적지역 중 백령면, 대청면, 교동면, 연평면은 도서지역에 준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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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은 벽지·접적지역과 도서지역으로 하고 그 지급액은 별표 1과 같이 구분하여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접적지역 중 백령면, 대청면, 교동면, 연평면은 도서지역에 준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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