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규정 제3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번호의 체계 및 구성방법에 관한 사항2. 시행보급에 관한 사항3.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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