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규정 제9조 (의견의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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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학술회의를 개최하거나 관계인사를 회의에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학술회의를 개최하거나 관계인사를 회의에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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