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규정 제8조 (연구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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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장은 한국문헌번호운영에 관한 학술적인 조사 연구를 담당케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과제별 연구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한국문헌번호운영에 관한 학술적인 조사 연구를 담당케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과제별 연구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제4조제2항제2호에 정한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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