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규정 제5조 (위원장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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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심의사항제4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5조 · 위원장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회의제7조 · 간사제8조 · 연구위원제9조 · 의견의 청취제10조 · 수당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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