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 정보·통계 등의 조사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받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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