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제2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등의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 정보·통계 등의 조사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받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3. 법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4.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5.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산정, 주택가격동향 조사,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및 상가권리금 현황조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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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6 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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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