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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국토교통부 · 공포 2020-06-09 · 시행 2020-12-10
조문 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제11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2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제13조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제15조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제16조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17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제18조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19조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제2조
정의
제20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21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제22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23조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제24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5조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6조
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제26의2조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제27조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제27의2조
회의록의 공개
제28조
업무위탁
제29조
수수료 등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제5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제6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제7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8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제9조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