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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조문 0개
조문 (30건)
1
제1장 총칙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2장 지가의 공시
4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제4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ㆍ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5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제5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제3조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제6조(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ㆍ도표 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7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8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제1호 각 목의 자가 제2호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직접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제2호 각 목의 목적에 따라 가감(加減)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4.7>
9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개정 2020.4.7>
10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11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12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13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제1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1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제14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15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제15조(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16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17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18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19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제19조(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20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21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22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23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제23조(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24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25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5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26
제6장 보칙
27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제27조(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28
업무위탁
제28조(업무위탁)
29
수수료 등
제29조(수수료 등)
30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