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제4조 (끝수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 정보·통계 등의 조사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받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수수료 중에서 천원 미만인 부분은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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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