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제3조 (개별공시가격의 검증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 정보·통계 등의 조사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받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을 위하여 법 제10조제5항, 제17조제6항·제8항,제21조제6항·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19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부동산원에게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개별공시가격의 검증수수료는 법 제14조, 제17조제8항, 제21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9조에 따라 50퍼센트 이내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보조되는 국비와 이와 동일하게 확보된 지방비를 합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1. 산정가격 검증수수료 산정기준가. 개별공시지가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산정지가 검증 대상 총 필지 수 ÷ 해당 시·군·구별 1표준지당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총 필지 수 × 해당연도 1표준지의 조사·평가 수수료나. 개별주택가격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산정가격 검증 대상 총 호수 × 해당연도 1표준주택의 조사·산정 수수료 × 12%다.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부동산에 대한 검증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 30%2. 의견제출 가격검증수수료 산정기준가. 산정가격 검증을 거친 부동산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의견제출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 30%나. 산정가격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의견 제출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3. 이의신청가격 검증수수료 산정기준가. 의견 제출에 따른 검증을 거친 부동산에 대해 이의신청된 경우 해당 시·군·구별 이의신청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 70%나. 의견 제출에 따른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이의신청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이의신청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4. 가격정정 검증수수료 산정기준해당 시·군·구별 가격 정정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검증대상 부동산 수가 적어서 제1항제1호나목, 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부동산 수를 기준으로 검증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및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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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6 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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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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