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또는 의심환자에 대한 조기치료를 위해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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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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