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제2조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또는 의심환자에 대한 조기치료를 위해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8조의3에도 불구하고 제1ㆍ2차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의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환자가 전액본인부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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