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 (이하 "남도국악원”이라 한다)의 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해 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해 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회의에 참가하여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립남도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