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 (이하 "남도국악원”이라 한다)의 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남도 국악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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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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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