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 (이하 "남도국악원”이라 한다)의 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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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은 남도국악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은 남도국악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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