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 (이하 "남도국악원”이라 한다)의 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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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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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