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 (이하 "남도국악원”이라 한다)의 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 급할 수 있다.
②남도국악원장이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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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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