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표류 기증 및 영구보존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편법 시행규칙」제8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우표류의 기증수량 및 방법을 정하고, 발행하는 우표류의 일정한 수량을 영구히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우표류"라 함은 우표(소형시트 포함),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우표책, 우표첩, 초일봉투, 우표원도, 우표원화 및 최종 시쇄우표류(채택견양)를 말한다.2.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라 함은 우편엽서, 항공서간, 우편요금표시인영이 인쇄된 봉투(연하장 또는 인사장이 딸린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우표류 기증"이라 함은 새로운 종류의 우표류를 발행하였을 때 행하는 정기기증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행하는 특별기증을 말한다.4. "우표류의 영구보존"이라 함은 우표문화의 확산과 우표발행 및 보급 업무의 영속성을 기하고자 우표류의 원형을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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