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표류 기증 및 영구보존 규정 제5조 (영구보존수량)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편법 시행규칙」제8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우표류의 기증수량 및 방법을 정하고, 발행하는 우표류의 일정한 수량을 영구히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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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표류의 신규 발행 시 영구보존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우표전지 15장2. 소형시트 15장3. 우편엽서 15장4. 항공서간 15장5. 초일봉투 15장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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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우표류의 신규 발행 시 영구보존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우표전지 15장2. 소형시트 15장3. 우편엽서 15장4. 항공서간 15장5. 초일봉투 15장6. < 삭 제 >7. 우표책 및 우표첩 각 3권8. 우표 원도 및 원화 전부9. 최종 시쇄우표(채택견양) 2부10. 롤(ROLL)우표 3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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