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표류 기증 및 영구보존 규정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편법 시행규칙」제8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우표류의 기증수량 및 방법을 정하고, 발행하는 우표류의 일정한 수량을 영구히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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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표류 기증 및 영구보존 관련 업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규정의 내용 중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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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우표류 기증 및 영구보존 관련 업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규정의 내용 중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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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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