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표류 기증 및 영구보존 규정 제7조 (보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편법 시행규칙」제8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우표류의 기증수량 및 방법을 정하고, 발행하는 우표류의 일정한 수량을 영구히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구보존 우표류는 방습, 방충을 위한 특별포장을 하여 별도로 보관·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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