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표류 기증 및 영구보존 규정 제8조 (보존우표류의 출납 및 열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편법 시행규칙」제8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우표류의 기증수량 및 방법을 정하고, 발행하는 우표류의 일정한 수량을 영구히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구보존우표류는 이를 기증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열람 또는 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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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기증대상제4조 · 기증수량 및 방법제5조 · 영구보존수량제6조 · 보존기관제7조 · 보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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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