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표류 기증 및 영구보존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우편법 시행규칙」제8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우표류의 기증수량 및 방법을 정하고, 발행하는 우표류의 일정한 수량을 영구히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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