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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류 기증 및 영구보존 규정 제3조 · 기증대상

우표류 기증 및 영구보존 규정
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우표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증할 수 있다.1. 국제연합, 만국우편연합의 가맹국, 우방 각국 및 특정 외국 우정청 상호간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우리나라 외교친선사절단, 시찰단 및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외교적 임무를 띠고 외국 방문 시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해외공관 및 단체로서 우표류의 해외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외국의 원수, 국빈, 외국의 외교친선사절단 및 저명인사로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자5. 특정한 행사와 관련하여 우표류를 발행할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6. 공중을 위하여 우표류를 상설로 전시하는 박물관 및 도서관7. 우표류의 도안을 고안한 자 또는 원도를 작성한 자와 그 조제기술 및 우표문화의 발전에 협력 또는 기여한 자8. 우표류의 발행을 보도하는 국내 보도기관 및 우표류 수집가의 단체9. 기타 우정사업본부장이 특별히 기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표류 기증대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일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기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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